위 사업자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.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제2호서식] (2017년 4월 18일 기준)